전북도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첫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는 이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와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전국적으로 59만 명에게 1조 1500억 원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며 도내에서도 3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로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금을 지원하는 Ⅰ유형 △6개월간 170만원의 취업 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가구소득이 1인 기준은 월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기준의 경우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가 해당된다.
이 중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선발할 예정이다.
Ⅱ유형은 소득수준이 구직촉진 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 취약계층으로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 원 이하이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진단·검사 비용, 역량향상 비용 등을 포함해 월 최대 28만4000원씩 6개월간 총 170만 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할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6개월 근속 시점에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점에 10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된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www.korea-ua.com)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도내 고용센터는 전주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고창, 부안 등 8곳에서 운영 중에 있다.
전북도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자가 진단해 신청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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