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1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내년 1월22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가는 축사가 있는 시‧군 축산부서에 축산업 허가증,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신용조사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사업신청서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초에 결정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의 성격이 생산성 향상 보다는 축산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만큼 지역사회와 상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업부지와 축산시설의 인허가가 완료된 농가를 우선대상으로 하며 특히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농가는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사업은 융자 80%에 자부담 20%로 진행되며 중소규모의 경우 연리 1%, 대규모는 2%의 이율을 적용한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전북도는 내년도 관련사업 예산으로 379억원(융자 303억)을 마련해 뒀다.
전북도는 앞서 시군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신청을 받을 때 깨끗한 농장 지정 여부,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 지원제외 항목인 과거 2년간 고병원성AI·구제역 등 발생 여부, 축산관계법령 위반내역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전북도 축산과 관계자는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축산농가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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