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최근 동해안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대게 불법 어업단속을 강화하는 등 자원회복 나섰다.
우리나라 경북 북부 동해안, 함경북도 연안에 많이 분포하고 일본에는 서남해역과 냉수대에서 서식, 성장하며 보통 9cm 자라는데 8~9년정도 걸린 것으로 알려진 대게는 대게 암컷 1마리 평균 산란량은 평균 5∼7만미 정도이다.
대게 몸통 새로 길이 9cm 미만은 체장미달대게(어린대게)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와 대게 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어업 정지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12일 불법 어업단속을 펼쳐 어린 대게와 대게 암컷 28마리를 불법 포획한 영덕읍 선적 T 호를 적발하고 22일에는 장사 동방 11마일 해상에서 대개 통발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하고 대게 251마리를 불법 포획한 포항 선적 0호를 적발하기도 했다.
영덕군은 이를 위해 연안 대게 어업인연합회가 대게 불법 어업 민간 감시선 123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 누리호가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에 나서 지금까지 총 5건의 대게 불법포획행위를 단속했다.
영덕군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강구, 축산 바다 수심 110m 부근에 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게 산란장을 조성 했다.
이 같은 사업추진은 지난 2월 제주대에서 실시한 대게 산란 및 서식장 경제성 분석조사 결과를 보면 40% 이상 대게 어획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의 주요 수산특산물인 영덕대게의 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조업 어업인들의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뒤 “동해안의 소중한 수산자원인 대게를 지속해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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