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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역 요양원 식자재 입찰, 대기업 맞춤형→‘꼼수 공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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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태백지역 요양원 식자재 입찰, 대기업 맞춤형→‘꼼수 공고’ 논란

‘대기업 밀어주기 꼼수’ vs ‘지역업체 70% 우대’

강원 태백지역 요양원들의 ‘대기업 맞춤형’ 식자재 입찰공고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꼼수’ 입찰공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A요양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예정기가격 8000만 원에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곡류 및 공산품류 등 6가지 납품품목에 대한 ‘2021년 식자재 납품업체(전국) 입찰공고’를 요양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태백실버요양원. ⓒ프레시안(홍춘봉)

또 해당 요양원은 ‘2021년 식자재납품업체(지역제한) 입찰공고를 동일한 날짜에 곡류, 농산물류, 김치류, 과일류, 육류, 수산물류 등 6개 계약품목 조건에 1개 업체, 1개 품목입찰 가능, 1개 업체당 2000만 원 이내 입찰내용 등을 함께 게시했다.

태백지역 요양원들은 최근 5년간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증을 갖춘 직원 근무 등의 조건 등으로 대기업 맞춤 논란이 일자 2021년 입찰공고에서는 ‘지역제한’과 ‘전국’으로 구분해 입찰공고를 냈다.

지금까지 태백인근 동해, 삼척, 정선지역의 요양원들은 지역 식자재업체의 입찰참가 조건을 우선적으로 명시했으며 강원랜드와 강원도개발공사 등은 대기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태백시가 설립한 해당 요양원은 참가자격과 선정기준에서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출 것 ▲구매 발주 시스템 갖춘 업체 등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대기업 맞춤형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입찰 선정기준 및 방법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요양원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 실시를 밝히고 있어 공정성 훼손과 무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제한을 통해 6개 품목에 대해 품목 당 2000만 원씩 6개 지역업체에 식자재 참여기회를 주겠다는 조건도 현실적으로 지역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꼼수라는 지적이 높다.

김치 등 6개 품목을 요양원에 납품하게 되면 업체당 2000만 원에 불과해 하루 5만 4000원의 식자재를 주 5일씩 납품하기 때문에 연료비에도 미달해 지역업체의 납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업체의 식자재 입찰참가 포기를 노려 대기업에 지역제한까지 몰아주는 것이라는 것이 지역 식자재 업계의 하소연이다.

아울러 납품품목에서도 해당 요양원은 전국입찰의 경우 공산품류 등을 첨부해 유리한 입찰조건을 제시한 것은 물론 지역제한 입찰공고에서도 6가지 품목이 전국입찰과 모두 중복되고 있다.

지역식자재 업체 관계자는 “최근 2곳의 요양원에서 진행한 식자재 입찰공고와 계약결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기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입찰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참가조건도 인근 시군과 전혀 다르게 한 것은 불공정한 입찰공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태백시가 설립한 요양원도 지역업체에 많은 식자재 납품기회를 준다고 공고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업체당 2000만 원의 식자재 지역 재한납품도 지역업체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납품할 수 없는 꼼수 입찰공고”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원 관계자는 “대기업의 식자재 납품은 30%에 불과하고 지역업체에 70%의 납품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제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위생적이고 좋은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은 요양원의 기본 책무”라고 반박했다.

이어 “평소에도 야채의 경우 지역에서 구매하는 등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꾸준히 제공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식자재 입찰공고는 대기업 참가자격을 차단하고 있으나 태백의 요양원은 입찰조건이 의심스러운 위생사와 영양사 면허증 등의 대기업 맞춤형 조건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홍춘봉)

한편 일선 자치단체와 공기업 강원랜드 등은 각종 입찰과정에서 전자 입찰제도를 진행하고 있으나 태백지역 요양원은 수기개찰(봉투 봉인 접수 등)을 실시하면서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백시실버요양원 관련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가 ‘태백시실버요양원’과 관련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게재한 연속보도에 대해 실버요양원 측에서 “지역입찰 품목을 선정하고 전국입찰 품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두 입찰공고의 입찰품목은 중복되지 않으며, 지역입찰 계약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된 것은 지방계약법 준수를 위해서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유찰된 전국입찰에 대해 수의계약을 한 것은 1회 유찰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변경된 지방계약법에 의거한 것이고, 지역입찰 재공고는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의 합의에 따라 재공고를 결정한 것이며, 해당 재공고를 취소한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때문이고 ‘대기업 밀어주기’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요양원은 “전국입찰을 진행한 것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이었고, ‘대기업밀어주기’, ‘편법’, ‘꼼수’, ‘반칙’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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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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