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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택용 "공평한 코로나19 방역 위해 골프장도 영업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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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택용 "공평한 코로나19 방역 위해 골프장도 영업금지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도 포함 안 돼...이용자 코로나19 감염 우려 증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까지 실시되고 있으나 영업금지 업종에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SNS대변인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류층의 공간인 골프장과 골프 연습장도 코로나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SNS대변인. ⓒ프레시안(박호경)

그는 "코로나 방역 2.5단계가 연장됐다. PC방, 노래방은 물론이고 당구장,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서민들이 운영하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업종이다"며 "그러나 전국 481곳의 골프장, 인도어(실내) 골프연습장은 영업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장 필드가 야외이고 인도어 골프장에 그물망이 있다고 집합금지 업종에 넣지 않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골프장 내 식당과 라커룸은 마스크 미착용 상태의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용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골프장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줄을 서서 입장하는 등 위험성은 더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프장 운영자와 이용객들은 한국사회 상류층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는 못할망정 '특별한 운동 공간'에서 코로나 방역과 무관하게 취미를 즐기고 있다"며 "최근 상대적으로 대중스포츠화 된 스키장은 언론에서 비판을 받은 이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고위공직자, 기업간부, 전문직, 정치인을 포함한 상류층이 이용하는 골프장이 2.5단계 집합금지 업종에서 제외된 것을 비판하는 기사는 찾기 힘들다"며 "국가방역의 대의와 공평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정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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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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