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등 1167곳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사례를 보면 연휴 전날인 24일 오후 9시쯤 북구 덕천동 한 음식점에서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고 손님을 받거나 비슷한 시각 수영구 광안동 한 음식점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가능하지만 영업을 계속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 1시 30분쯤에는 금정구 금사동 한 무허가 게임장에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행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사전에 인증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해 온 사실을 확인해 단속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실시한 합동점검과 별도로 오후 9시 이후 10건의 신고를 받고 총 4곳의 위반 업소를 단속했다. 이들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식당 2곳과 나머지 숙박업소 1곳, 실내골프연습장 1곳이다.
한편 부산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는 일부 방역수칙이 개선돼 기존에 제한됐던 식당, 카페 외에 브런치 카페, 베이커리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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