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이 시행 중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울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3일 우수한 지방공무원 확보 취지에서 내년도 ‘울릉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시험’을 치르고 시험에 응시한 지역 고등학생 3명 전원을 합격 시켰다.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향후 자신이 지원한 직렬과 관련된 학과의 대학에 진학한 후 2년간 장학금을 수혜 받게 되며, 소정의 성적을 유지해서 졸업하게 되면 지방공무원으로 특채돼 울릉군청에서 공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시행은 지난 1979년 도입된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장학금지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해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지방공무원을 채용한다'는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특혜 시비 소지도 불러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최근 공무원 임용을 원하는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크게 늘고, 임용 희망자의 학력마저 높아지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울릉군은 지난 2019년 울릉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칙(2019.5.21.시행)을 전부 개정하고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직렬 구체화 안까지 만들어 입법예고 한 뒤 지난 23일 3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1년 공개채용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별도의 장학제도가 없어도 우수 인제 선발이 가능하다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장학금 지급 규정을 폐지하고 임용후보자 특별임용 규정을 삭제 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군은 공채 임용 경쟁률이 높은 점과 장학금을 주면서 대학을 졸업시켜 공무원으로 뽑을 경우 특혜 채용 논란마저 살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현행 법령과도 배치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폐지 또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A씨(남.27세)는 “지자체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뒤 아무런 검증조차 없이 누구나 선망하고 있는 공무원에 특채 될 수 있는 제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데 자괴감마저 든다”며 “돈까지 받아가며 공부하고 공무원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는 공정사회에서 반드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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