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종교시설에 대한 ‘대면예배 규모 불문 금지’ 의무화 핵심방역 지침을 24일 밝혔다. 단 비대면을 목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포함 전체 20명 이내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24일 0시부터 새해 1월 3일까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대면예배 규모 불문 금지’ 등 의무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금지된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는 1차 위반 시 집합금지, 2차 위반 시 감염예방법에 따라 고발 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이용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의 경우 12월 영신교회를 시작으로 집단 확진환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지역감염과 관련 연말연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24일 현재 집합 금지된 종교시설은 23개소에 이르며, 이중 4개소에는 시설폐쇄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신 대부분의 종교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해당 시설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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