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사건의 피해자 홍모 씨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관련기사 : 담뱃값, 간첩 누명의 대가였다)
24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 대해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홍 씨는 지난 2014년 1심을 시작해 2016년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며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검찰에 기소된 지 6년 9개월, 한국 땅을 밟은 지 7년 4개월만이다.
홍 씨는 지난 2013년 8월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돼 6개월 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로부터 '허위 자백을 하면 하나원에 빨리 가게 해준다', '북한에 남은 가족을 무사히 데려와주겠다'는 식의 회유·협박에 넘어가 자신이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했다.
검찰은 이러한 자백을 바탕으로 2014년 3월 홍 씨가 북한 보위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잠입한 직파 간첩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구속기소했다. 당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으로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였다.
재판에 넘겨진 홍 씨는 그러나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탈북자인 홍 씨가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홍 씨의 자백이 증거로써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도 홍 씨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선고 이후 홍 씨는 합신센터의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하며 "결국 탈북자를 잠재적인 간첩으로 보고 있고, 북을 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제 사건을 통해서 누명을 쓰고 간첩 조작된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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