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 구속되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지난 23일 오후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 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다"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정 교수의 딸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바 있다.
특히 위조된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된 만큼 조 씨의 합격 여부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다. 이날 재판부는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예비 심사에서 (허위) 표창장 제출로 확인됐다면 부적격 탈락됐을 것이고 이후 서류평가와 면접고사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위계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면서 "조 씨가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은 (평가 위원들이) 오인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재다"며 "대부분 지원자들은 대학교 총장 이상의 수상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 씨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산대는 정 교수의 1심 판결 이후 곧바로 공식입장을 내고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심의기구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조 씨의 의전원 입학 문제를 놓고 부산대가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도 부산대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부부 자녀의 의전원 입학 비리는 무엇보다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응시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공정한 기회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결된 만큼 부산대는 더 늦기 전에 부정 입학한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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