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정조사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가 발생 시 피해 사실 입증과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침해자를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피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유로 유출 입증의 어려움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77.8%)고 지난 2016 중소기업 기술 보호 실태조사에서 보고 됐다.
신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술 침해 관련 자료를 가진 침해자가 영업 비밀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침해자-신고자 간 3회의 질문·답변을 통해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성을 침해자가 입증하도록 해 입증책임을 침해자가 지게 함으로써 피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는 방안으로 질의응답 이후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 범위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기술 침해대응 자문단’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자문의 구속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자문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은 대기업 대비 70%에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도의 도움 없이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 중소기업을 기술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행정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만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점수는 47.5점, 중견기업은 66.8점, 대기업은 69.3점으로 중소기업은 기술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지수 역시 대기업에 비해 미약하다보니 제도적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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