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축장과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위생 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및 가축전염병 발생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육 제품 운반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 점검은 우선 업소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한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축산물 적정 온도 관리 실태와 종사자 위생관리 실태, 작업장 청결 관리 실태 등 식육 위생관리 전반에 걸쳐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단방역 이행 여부와 지도 점검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축산물 관련 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상황에서도 제주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