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 하반기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를 12월 말 지원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대출이자는 ‘이자 차액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며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전남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 대상 농업인·법인은 대출이자의 1%를 초과한 이율 중 최대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자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에서 연간 200만 원까지, 법인은 대출금 2억 원 이내에서 연간 400만원까지 각각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중고 농기계를 구입했거나 귀농인이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농기계를 구입한 경우 1년에 한해 지원한다.
지급은 농업인·법인의 별도 신청 없이 이뤄지며 시·군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아 검증한 후 일괄 지급한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 사업으로 2만 6천 건, 27억 원의 이자 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2만 4천 건, 25억 원을 지원했다.
각 정책자금별로 지원되는 있는 사업의 경우 농업종합자금은 원예 특작 분야 시설 및 개보수, 농산물 가공·유통·운영, 축산 관련 사업 등이 있다.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등에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전문임업인 육성, 단기산림소득지원, 묘목 생산 등에 지원된다.
한편 정하용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유례없는 저온 피해, 풍수해 등으로 농가들이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전라남도의 이자 차액 지원 사업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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