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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소 아닙니다" 가짜 안내문 붙여 변칙 영업한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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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소 아닙니다" 가짜 안내문 붙여 변칙 영업한 노래방

경찰·지자체 합동점검 결과 발표...수영구 한 업소 시설 갖춰 주류 판매했다가 적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변칙 영업을 강행한 노래연습장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지역 내 유흥주점 64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수영구 한 노래방으로 집합금지 대상임에도 입구에 '집합명령 업소가 아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한 뒤 시설을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 부산시가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서면의 한 클럽이 영업을 중단했다. ⓒ프레시안(박호경)

현재 부산에서는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집합이 금지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외에 추가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자체와 실시한 합동점검과 별도로 오후 9시 이후 19건의 신고를 받고 총 8건의 위반 업소를 단속했다. 이들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술과 음식을 제공한 일반음식점 6곳, PC방 1곳, 직접판매홍보관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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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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