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자 <‘흡연 제지’에 “왜 간섭하냐” 창녕 공공기관 직원끼리 폭행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B씨 측은 “흡연을 제지하는 직원에게 반말을 했다거나 뇌진탕 등에 이를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흡연 제지’에 “왜 간섭하냐” 창녕 공공기관 직원끼리 폭행 논란' 관련
지난 8월 3일자 <‘흡연 제지’에 “왜 간섭하냐” 창녕 공공기관 직원끼리 폭행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B씨 측은 “흡연을 제지하는 직원에게 반말을 했다거나 뇌진탕 등에 이를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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