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재판을 받아 온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김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9월 4일 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 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김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시장은 지난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 제2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에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시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김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유포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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