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재지정 됐다고 23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관리자의 관심 및 의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활용’,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 경영 직원 만족도’, ‘직원 인터뷰’ 등 심사 항목에 대한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17년 12월 신규 지정 이후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라 재지정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오는 2022년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 브랜드를 유지하게 됐다.
시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정시 퇴근하는 ‘가정의 날’ 도입과 유연근무 시스템, 가족 휴양시설,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해왔다.
또 가족돌봄휴가, 유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직원을 대신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새내기 공무원 임용 시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 행사를 개최하는 등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왔다.
강인규 시장은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과 편안한 가정생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온 결과 가족친화우수기관 재지정의 성과를 거뒀다. 관내 기관·기업들의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해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와 컨설팅,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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