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자신의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수 있는)기자회견장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선거법 위반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된 과정이 의도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문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문상모 당시 후보는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후보적합도, 출구조사도 1등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와함께 고교동문인 A씨는 문상모 후보는 지난해 4.15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실시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는 문상모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일주일내에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문상모 위원장은 거제지역 민주당내 유력정치인이자 차기 지방선거 유력주자여서 문 위원장의 향후 판결이 지역정가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한편 지난 총선과 관련해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경남미래발전연구소장)도 도의원 재직시설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