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앞바다 공유수면에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자연산 새조개(약 160억 원)가 들어오면서 특정인이 일부 어촌계장과 손잡고 독식하려 들면서 어민들 간 이권 다툼으로 분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고발사건까지 발생했다.
몇 년 전 공유수면에 새조개가 형성됐으나 특정이 싹쓸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다시 공유수면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장흥군 6개 어촌계(어은, 신상, 산서, 신덕, 산동, 우산)는 지난달 군수실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내 어민들이 채취를 하려 했지만 또다시 특정인이 개입하면서 이득을 취하려 해 갈등은 시작됐다.
이에 장흥군 6개 어촌계(어은, 신상, 산서, 신덕, 산동, 우산) 협의체 구성에 참여했던 자문위원 A 씨는 “여수 잠수기조합, 00 어촌계, 00 어촌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지난 11일 완도 해경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고발장에서 “매매가 허용되지 않은 공유수면을 잠수기 특정업자 몇 명이 공모를 통해 어촌계장들을 감언이설로 회유하여 각 어촌계에 2억 원씩의 불법적인 자금을 주고 매도와 매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매매 과정에 참여한 자는 모 어촌계장, 이장, 개발위원장과 잠수기에서는 성명 미상 검정 밴츠 승요차를 타고 온 사람이 지난 12월 8일 오후 7시 계약을 끝내고 당일 오후 8시경 그 지역 회진면 00 식당에서 술과 밥을 먹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 모든 비리에는 “일부 장흥군 수산공무원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도 덧붙였다.
또한 A 씨는 “공무원들의 개입과 여러 정황에 대해서는 조사 시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엄청난 비리와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존재한다. 조속히 수사해 비리를 박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00 어촌계를 고리로 하여 특정인 정 00 씨와 장흥군 수산과장 현 어업 상담역(계약직)을 맡고 있는 전직 수산과장 B 모씨가 개입을 하고 있다”며 “어민들에게 공평하게 이익금이 돌아가야 하지만 이대로라면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돼 있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개 어촌계 협의체는 전남도에 우산 방조제 앞 공유수면(새조개 어장)에 특정인과 모 어촌계장이 한정면허 지정을 신청한 것을 두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이를 취소 할 것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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