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터넷신문은 2019년 6월12일자 광주/전남 면 '여수시 웅천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의혹 "진실"은 제목으로 "보육교사 B씨가 영유아 보육법을 악용해 원장들을 협박했으며, 학부모들을 선동해 어린이집을 신고하게 만든뒤 문을 닫게하는 방법으로 원장들을 괴롭혀 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위 보도의 제보자 2명을 피고인으로 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소송에서 “보육교사 B 씨가 학부보들을 선동하여 어린이집 원장을 압하거나, 경찰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어린이집 원장을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며 위제보자들의 허위사실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 씨관련 제보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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