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3일 괴산군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처가 내려진 중점관리시설과 이용 인원에 제한을 받는 일반관리시설 등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유흥 및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개인택시 ▲전세버스 6개 업종 관련 사업자로, 괴산군 실거주자에게만 지급한다.
괴산군은 이들 피해업종 사업자를 위해 각각 30만 원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지원 대상 사업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2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최근 코로나19 집단발생 여파 등으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타격이 큰 업종 종사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