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구례군, 2021년부터 생계 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구례군, 2021년부터 생계 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노인, 한 부모 가정이 포함된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생계 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구례군 청사 전경 ⓒ구례군

이에 따라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고 재산(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이상)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2021년도 생계 급여 선정·지급기준 중위 소득은 올해 대비 2.68% 인상(4인 가구 기준)됐다.

구례군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 기간을 정해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자녀들로 인해 보호를 못 받고 있던 노인이나 한 부모가정에 희소식이다. 함께 사는 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