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생계 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고 재산(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이상)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2021년도 생계 급여 선정·지급기준 중위 소득은 올해 대비 2.68% 인상(4인 가구 기준)됐다.
구례군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 기간을 정해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자녀들로 인해 보호를 못 받고 있던 노인이나 한 부모가정에 희소식이다. 함께 사는 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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