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했다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22일 오후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한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지만 관련 발언을 한 적 없다며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의원이 법이 규정한 당내 경선 운동 규칙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상대 후보를 비방할 의도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유권자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같은 결론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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