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선거법 위반' 이채익 의원 벌금 70만원 선고에 의원직 유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선거법 위반' 이채익 의원 벌금 70만원 선고에 의원직 유지

울산지법서 1심 선고공판 열려...허위 보도자료 낸 혐의는 무죄로 판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했다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22일 오후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한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지만 관련 발언을 한 적 없다며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22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검찰은 이 의원이 법이 규정한 당내 경선 운동 규칙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상대 후보를 비방할 의도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유권자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같은 결론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