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주민 불편을 야기했던 불필요·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일괄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괄 개정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개선 권고한 정비 과제를 바탕으로 자체 전수 조사를 통해 어려운 용어와 불일치한 인용법령 등을 발굴해 정비했다.
군은 지역주민이 자치 법규를 보다 쉽게 읽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도 변경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일본식한자어를 표준어로 순화, 상위법령 또는 관계법령과 불일치한 인용제명 및 번호를 현행화, 기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 등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법제처 협업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과제 36건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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