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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항노화힐링특구 재지정…성장동력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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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항노화힐링특구 재지정…성장동력 박차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3개 분야 11개 시책 적극 추진

경남 거창군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거창항노화힐링특구가 재지정 됐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항노화힐링특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장 승인돼 3개 분야 11개 시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이번 재지정은 2016년도 특구 지정 이후 규제 특례의 활용과 항노화힐링사업, 웰빙산업, 힐링브랜드 사업 등 9개 분야의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승인을 받았다.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군은 2023년도까지 457헥타르에 438억 원을 투입해 3트랙(3-Track) 산림휴양시설을 보강하고 가조온천 활성화, 건강약초산업 육성, 힐링 축제와 브랜드 홍보사업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특례를 활용한 지역 발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농지법, 도로법, 식품위생법 등 5개 분야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례 제·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거창항노화힐링특구 재지정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군의 성장 동력을 살릴 계획으로 내년도 거창항노화힐링랜드, 창포원, 수승대, 감악산 등 관광지에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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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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