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이르면 22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당일에 곧바로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내용이 많다고 판단하면 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기각하면 본안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16일 확정되자, 윤 총장 측은 17일 오후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긴급하게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월성 원전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1월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정직 2개월'이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 내에 끝나고, 해임이나 면직보다 가벼운 처분이라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상반된 입장도 법조계에선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번 소송의 성격에 관해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다는 표현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상대가 추미애 장관이라고 수위를 조절했다.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린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라고 했다.
그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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