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1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재인증서를 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광양시는 지난 2015년 전라남도 지자체 최초로 가족친화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2020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인증자격을 이어가게 된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인증은 최초 인증에 비해 기준 점수가 높고 심사가 까다로운데 시는 이번 재인증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족친화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그동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 퇴근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출산휴가 및 남·여직원 육아휴직 권장을 통해 양육지원제도 정착에 노력해 왔다.
또한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남도문화 역사기행, 노부모 봉양 직원 효도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직원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정현복 시장은 “즐거운 일터와 행복한 가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더욱 앞장설 것이다. 앞으로 광양시 전체가 가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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