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미신고, 무허가 지하수시설에 대해 내년 5월3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까지 자진신고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고 해당 시설을 양성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가능하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규모에 따라 사전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데도 이를 하지 않고 개발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도내에는 약 3만5000여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전북도는 파악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고창군이 1만1849개로 가장 많고 김제시가 7374개, 순창군 4173개 등이며 완주 18곳, 전주 2곳 등이었고 정읍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거나 등록에 따른 수질검사나 사후관리 문제 등의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미등록시설 전수조사사업’에 동참해 조기에 미등록시설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하수 등록 및 미사용시설 원상복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도는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고 시설등록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등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기간과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미등록시설에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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