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학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해운대고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못 미치는 54.5점을 기록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운대고는 부산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전국 자사고가 무더기로 지정 취소된 이후 나온 첫 사례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