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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1000여 명-99개 단체, '대북전단 금지법' 지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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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1000여 명-99개 단체, '대북전단 금지법' 지지 서명

"대북전단, 접경지역 주민 안전권-탈북자 인권 등엔 위협"

한국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들이 이 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미주희망연대,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등 재외동포 단체들은 15일(현지시간) 이 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절실해 보이는 지점이 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라며 "통제되지 않는 이들의 폭력 행위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너무도 당연하고 긴급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에 반대하고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기본적인 시민 정치적 권리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화에 이르는 길은 그 발걸음도 평화로워야 한다"며 "이제 남북은 대화와 교류에 적극 나서야 하고, 북한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17일 오후까지 세계 각국의 99개 한인단체들이 서명했다. 또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중국, 독일, 일본 등 총 24개국, 148개 도시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재외동포들도 서명에 동참했다.

반면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법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도 11일 개인 성명을 내고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클 매컬 의원도 14일 성명을 내고 이 법이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7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 법 통과 전 방한했을 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며 시행 재고를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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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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