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농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17일 상반기 6월(옥천·제천)과 하반기 10월(청주·진천)에 7일 동안 실시한 2020년 시군 농업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감사 결과 총 24건을 적발해 20건에 대해 주의·시정·개선 등 행정상 조치를, 3건은 1100만 원 상당액의 회수 조치를 해당 시군에 요구했다. 또한 집행 내용이 부당한 4건은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문책하도록 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농산물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전용계좌 미사용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중 추가 지급 ▲3억 원 이상 보조사업 외부감사인 정산검증 미이행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자 선정 업무 소홀 등이다.
충북도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부동산) 부기등기 의무조항 신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관련 조항 신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 수의계약 내용 개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일원화 개편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정산시스템 일원화 또는 연계 체계로의 개편 등 총 5개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아동복지시설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보조금에 대해 집중됐다. 중복·편중지원,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집행·사후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대체로 지도·감독 업무가 양호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 정산과 사후 관리 소홀로 인한 지적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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