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7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첫 ‘당선무효형’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는 홍 의원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박00씨와 정00씨는 벌금 400만원, 유00씨를 비롯한 4명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중 정00씨는 63만원의 추징금도 추가됐다.
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과정에서 예보후보로 있던 당시 지역 내 유력인사와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1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지시한 혐의와 직접 홍보 전화를 한 혐의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322만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홍 의원을 포함 이들 7명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예비후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전화홍보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경선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며,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송00를 통해 정00을 고용하며, 수당 지급이 가능한 선거사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외협력’, ‘여성부장’ 등의 직책을 부여하고 선거사무소 내 주요참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명목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00에게 홍00의 계좌에서 322만원을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히며, “여러 가지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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