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이 지난 9월 초 들어닥친 제9호 태풍(마이삭) 내습으로 인한 어선피해 처리를 하면서 멀쩡한 어선을 자체 폐기물로 소각 처리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울릉군은 지난 10월 31일 서면 남양리 남양항 내에 있는 FRP 어선 A호(1.04톤)와 B호(1.41톤), C호(1.83톤)를 태풍 피해선박 해체처리 대상 어선으로 수거하고 재난 예비비 천여만 원을 들여 다음 달인 11월 9일 E환경 업체를 통해 어선 3척을 소각 처리했다.
하지만 군이 재난 예비비까지 들여 태풍피해 어선을 폐선 처리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멀쩡한 어선을 전파로 둔갑시켜 폐선 처리해줘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이 나서서 폐선 처리해준 어선은 이 마을 어촌계장 소유의 어선으로 최초 울릉군의 태풍피해 조사에서는 반파 어선으로 조사돼 있었다. 반파 어선의 경우 피해를 입었지만 수리를 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폐선 처분할 수 없다는 의미로 선주가 직접 수리하거나 폐선처리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도 군은 반파어선을 전파어선으로 둔갑시켜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폐선 처리해 준걸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울릉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페선처리해준 C호의 경우 육안으로 봐도 많이 부서진 상태였고 엔진도 침수돼 전수조사 당시 전파 상태였다”며 “선주에게 수리 의견을 물어보니 수리할 수가 없다고 해 전파로 처리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박전문가는 “사진 상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어 보인다”며 “전파 어선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태풍피해를 입고 소각 처리된 남양항 어선 3척 모두가 수협중앙회 공제상품에 가입돼 있는 걸로 확인됐다.
울릉군 서면 주민 A씨는 “태풍으로 인해 어선이 완전히 침몰되거나 부서져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어업인 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선 처리해줄 수는 있지만 반파이상의 멀쩡한 어선을 혈세를 들여 폐선처리해준 것은 군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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