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을 지냈던 문무일 전 총장을 포함한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된 데 대해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비판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16일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 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하게 된다"고 했다.
정직 기간 중에 윤 총장의 검찰총장 직위는 형식적으로 유지되지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축출한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들은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검찰의 권력 예속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징계가 결정되는 남은 수순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 대통령의 재가 절차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 내부를 향해서도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총장 등 9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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