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노조는 16일 밀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시 위탁 청소노동자 임금을 횡령한 업체 대표의 법정 구속에 따른 업체 계약해지와 노동자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노동조합 측은 “지난 10월 27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밀양시 민간위탁 청소노동자 임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온 위탁업체 대표와 업무 담당자에게 각각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담당 판사는 “업체 대표는 횡령과 사기의 죄질이 무겁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고 알렸다.
밀양시는 시 전역을 3개 구역을 나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2년 단위로 선정해 왔다. 이 업체도 용역을 수행해왔으며 조합원들이 용역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노조는 “이 사건은 단순히 사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밀양시민의 혈세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생폐수집운반 대행업체 사장이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노무비를 밀양시에는 허위보고하고 업체 경리담당이 해당 노동자의 명의로 된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며 3명의 급여 차액을 수천만 원 횡령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허위 급여 대장으로 밀양시에 노무비를 청구한 사기 사건임”을 강조했다.
노조는 “이렇게 밀양시민을 위해 쓰레기 수집 운반 등 힘들고 어려운 위탁 청소노동자들의 피땀 흘린 대가로 주어지는 직접노무비를 횡령한 것은 밀양시와 밀양시민을 우롱한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밀양시에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민간대행 업체에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횡령업체와 당장 계약 해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노동자들을 직고용 하라”고 밝혔다.
밀양시 환경관리과 이정화 청소행정 담당은 위탁업체 사건의 건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어렵다”면서 "직.고용 전환에 대해 검토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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