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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중립성·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법적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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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중립성·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법적대응 방침

"임기제 총장 내쫒으려는 불법·부당 조치" 즉각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16일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앞서 이뤄진 징계위의 정직 의결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해 자신을 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징계위 구성 자체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새벽 4시 징계위가 정직 의결 결과를 발표한 지 4시간 만에 윤 총장이 곧바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힘으로써 윤석열 징계 논란은 재차 법원에서 연장전을 치르게 됐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의 문제로 누차 지적했던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 훼손, 이에 따른 방어권 보장 미흡을 포함해 징계 사유의 적절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정시시켰던 행정법원의 판단처럼 법원이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윤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7월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4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이날 윤 총장은 평상시처럼 오전 9시에 대검찰청에 정시 출근하는 모습도 보였다. 징계위 의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과 문 대통령이 재가해 징계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통상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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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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