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16일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앞서 이뤄진 징계위의 정직 의결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해 자신을 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징계위 구성 자체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새벽 4시 징계위가 정직 의결 결과를 발표한 지 4시간 만에 윤 총장이 곧바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힘으로써 윤석열 징계 논란은 재차 법원에서 연장전을 치르게 됐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의 문제로 누차 지적했던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 훼손, 이에 따른 방어권 보장 미흡을 포함해 징계 사유의 적절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정시시켰던 행정법원의 판단처럼 법원이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윤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7월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4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이날 윤 총장은 평상시처럼 오전 9시에 대검찰청에 정시 출근하는 모습도 보였다. 징계위 의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과 문 대통령이 재가해 징계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통상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행보로 풀이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