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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부 판사, 칼럼에 "내 페티시는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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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부 판사, 칼럼에 "내 페티시는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

미성년자 외모 평가 논란..."평소 여자보는 눈으로 재판했나"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미성년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칼럼을 기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균 수원지법 판사는 14일 <법률신문> '법대에서' 코너에 'fetish(집착)'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에서 그는 "나의 여자 보는 눈은 고전적이다. 칠흑 같은 긴 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한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한 가녀린 몸"이라고 했다.

이어 "소년 재판을 하다 보면 법정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어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면서 "생김생김은 다들 이쁘고 좋은데 스타일이 거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줄여 입은 교복은 볼품없다. 짙은 화장과 염색한 머리는 그 나이의 생동감을 지워버린다"며 "그래서 '염색도 파마도 하지 않은 긴 생머리가 이쁘다. 머리는 시원하게 넘기든지, 짧게 자르는 게 단정해 보인다. 바지, 치마 줄여 입지 마라'고 말한다. 그렇게만 하면 정말 이뻐 보일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했다.

김 판사는 외모에 대한 자신의 지적을 돌이키며 "저 친구들은 내 눈에 이뻐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저 친구들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을 터"라며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은 내 페티시일 뿐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릴 뿐 좋은 것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라며 "강요된 좋음은 강요하는 자의 숨겨진 페티시일 뿐이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태균 수원지법 판사가 14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페티시' 칼럼. <법률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여변은 "판사 본인 뜻은 위기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화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재판받는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판사가 재판받는 청소년의 용모와 스타일을 보고 그에 대해 때때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 그 자체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글로 칼럼을 시작하며 판사가 판사석에서 성적 대상화를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칼럼에도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소년재판부 판사가 소년재판을 받는 미성년자들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페티시 운운하는 글을 올리느냐"면서 "페티시의 사전적 정의는 △숭배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 혹은 △성적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 보는 눈'으로 글을 시작한 것도 충격적이다. 평소에 여자 보는 눈으로 소년 재판을 받는 미성년자를 보고 있었느냐"며 "깨닫게 된 바가 무엇인지 떠나서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칼럼의 본래 취지는 타인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김 판사가 의도와는 다르게 칼럼의 내용이 전달돼 매우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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