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선두로 여권 전반이 '검찰개혁' 명분으로 윤 총장을 거칠게 몰아붙인 끝에,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이 됐다.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징계 드라이브와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놓고 갈수록 악화된 여론 사이에서 징계위가 밤샘 논의 끝에 고육지책에 가까운 징계를 내렸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다시 '식물총장'으로
16일 새벽 4시 경 밤샘 토론과 의결을 마친 뒤 징계위는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등 4명의 의결로 내려진 결정이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청구한 6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법무부 감찰 방해 등 2가지에 대해선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정한중 교수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 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했다.
이용구 차관은 "징계위원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면서 "그 다음의 몫은 많은 분들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징계위가 의결한 정직 2개월을 추미애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지난 2일 직무에 복귀한 지 2주 만에 다시 '식물총장' 처지로 돌아간다.
윤석열 측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
진통을 겪은 징계위 2차 심의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기각으로 시작해 증인심문 공방을 거쳐 중징계라는 예정된 결과로 향했다.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울산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진행된 증인심문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징계위는 1차 심의에서 직권으로 증인 채택 결정을 내렸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신청을 돌연 철회하고 서면 진술서를 받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추 장관 측 인사로 알려진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철회와 이로 인한 심문 무산을 놓고 윤 총장 측과 징계위의 마찰도 불거졌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서면) 진술에 탄핵할 사항이 많고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의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1시간 후에 최종 의견진술을 하라"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빠른 결론을 목표로 삼은 듯한 징계위의 속도전에 밀린 데다, 물리적 준비에도 어려움을 겪은 윤 총장 측은 결국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의 심의종결 선언 뒤 기자들과 만나 "무고한 누명을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징계 '집행자'가 된 文대통령
검사징계법상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이다. 정직은 면직‧해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이지만, 임기가 약 7개월 남은 윤 총장으로서는 정직 2개월 처분이 갖는 실질적 효력에 큰 차이가 없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가 징계위 결정에 가감 없이 재가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만큼, 윤 총장 징계에서 비롯된 정치적 후폭풍의 중심권에 이제 문 대통령이 진입하게 된 셈이다.
다만 정치적 파장을 덜어내는 쪽으로 징계수위가 조절됐다는 평가도 있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징계 수위라는 이유에서다. 정직 징계는 명목상 검찰총장 감투는 남겨두되 손발을 묶는 조치여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검찰총장 임기제'를 스스로 훼손시켰다는 논란을 다소 비껴갈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발탁했던 검찰총장이 사상 초유의 중징계에 처해짐에 따라 '인사 실패' 책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길고 거친 파열음을 방치한 논란 등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워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예고한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실행할 경우, 여권의 정국 수습은 더욱 난망해진다. 대통령의 재가로 효력이 발휘된 징계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어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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