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를 전후로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구에서는 영농부산물이 연간 약 9천여 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 현장에서 파쇄 등을 통해 퇴비로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소각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이달부터 상황실을 설치하고 5개 반 1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는 한편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주요 지역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영농 부산물의 불법소각에 대해 예찰 강화 및 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영농 부산물(보릿대, 고춧대, 과수나무의 전정가지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 승인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부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정 장소에 배출시 청소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간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 소각은 대기오염 물질과 다이옥신 등이 발생되고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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