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목포-영암을 포함한 현행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오는 2021년 말까지 모두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2020년 10월 고용동향’ 및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보고서를 인용하며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위기지역의 일자리 인구 및 절대 인구감소 원인이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장기불황과 고용자 수 감소다”고 분석한 뒤, “일부 지표만으로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취소를 단행한다면 그나마 유지되던 지역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과 정부 시책의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려는 참에 지원을 끊는다면 희망의 싹을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며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한 “목포, 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촉구한다”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소 지방도시의 희망의 싹이 돼주길 간절히 기원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포, 영암지역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통해 일자리 부족이나 인구 유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설득한 바 있다.
목포-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직업훈련지원금 지급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 ▲고용보험지연신고 과태료면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의 혜택이,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지급 ▲취업촉진수당 지급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생활자금 융자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등의 지원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목포시는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2018년 57억 원(희망근로사업비), 2019년 315억 원(보통교부세+희망근로사업비), 2020년 288억 원(보통교부세+희망근로사업비)의 고용위기지역 정부 지원을 받았다. 2021년에는 173억 원(보통교부세) 가량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2021년 희망근로사업비는 추후 목포시 신청 후 선정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위해 목포시와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사안을 신속히 공유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목포-영암의 일자리 현실을 이야기 해왔다. 앞으로 목포시민과의 꾸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해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기한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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