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신청한 경찰의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11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전날(4일) '압수할 물건과 혐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이 지난 9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으나 범위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로 한정됐다.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에 대한 영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난 7월에도 경찰은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묵인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당시에도 "성추행 방조 수사와 해당 휴대전화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서울시 전직 비서실장 5명을 포함한 서울시 관계자 20여 명을 조사하며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일부 서울시 관계자가 "성추행 피해자가 받았다는 음란성 메시지를 본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이유로 재차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조사를 토대로 재신청했는데 이번에도 기각됐으니 다시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영장 발부가 좌절되면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사실상 성추행 관련 의혹을 확인하지 못하고 수사가 끝난다.
경찰은 이달 안에 박 전 시장 의혹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전 시장 사망과 관련해 경찰은 △변사 사건 △성추행 의혹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등 세 가지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망 경위를 파악한 뒤 내사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사건은 피의자인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다만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이 전달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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