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돼 논란이 커지면서 공수처가 '대통령 비호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공수처의 구성원 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던 말을 환기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안이 의결돼 즉시 공포·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수처 본연의 기능을 해친다는 지적이 이어져도 별다른 설명없이 "(공수처) 운영은 엄정하게 해나갈 것"이라면서 "(공수처장) 추천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출범 단계에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부분이 전체를 훼손할 정도로 취지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들이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칼럼의 한 내용을 전하겠다"며 이날 한겨레에 실린 칼럼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한 데 대해선 "20여 년에 걸친 공수처 논란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전날 임대료 제한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선 '긴박한 상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상가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 희생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입장은 법 제정이나 개정을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긴박하니 속도감 있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말씀의 취지"라며 "방역·경제·민생대책 추진 과정에서 논의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다만, 행정명령 등 임대료 제한과 관련해 검토 중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선 "답할 정도로 논의가 나간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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