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이 낸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15일 오전 10시 30분 경 시작된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정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어서 공정성이 우려되고,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에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한 점 등이 기피 이유다. 또한 검사징계법상 위촉되는 민간위원 3명 가운데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으로 정 교수가 위촉됐음에도 다른 2명의 민간위원인 변호사, 법학교수와 자격이 중복되는 점도 지적됐다.
윤 총장 측은 또 1차 심의 때 기피신청에 올리지 않았던 신성식 부장에 대해선 징계 혐의에 포함된 '채널A 사건' 관계자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0일 열린 1차 심의 때도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들을 대상으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기피신청이 기각되는 등 윤 총장 측의 요청이 모두 거부되면서, 정 교수와 신 부장, 이용구 법무부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등 징계위원 4명이 참여한 2차 징계위는 증인심문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태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이날 불참했다.
'판사 사찰' 의혹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은 오전 심의에서 진행됐으며, 오후 2시에 속개된 심의에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도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1차 심의 때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징계위는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했지만, 이날 돌연 취소됐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청구의 주요 사유인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을 제보한 인사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가 이뤄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무부 측 입장을 대변할 증인으로 분류됐던 4명 가운데, 심 국장과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검사가 모두 불참하면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대상으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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