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로 관내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오는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된다.
시는 관내 유흥주점 128개소, 단란주점 43개소 등 171개소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1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하고, 이어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당 기간 동안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미이행 업소에 대한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도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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