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보건소(소장 변원용)는 관내 담배 소매 영업소를 대상으로 담배 광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 따라 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물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영업소의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 금연종합대책 중 담배광고와 판촉행위 제한 강화 등에 따라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사항은 영업소 내 부착·전시되어 있는 모든 담배광고물이 외부에 노출되어있는지 여부와 함께, 광고 내용이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을 것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의 인물 묘사 금지 △담뱃갑의 포장지에 표시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기타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사업법 제25조) 위반행위 등을 확인한다.
고성군 보건소는 담배 광고물 재배치, 가림막 설치 등 시정 기간을 고려하여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충분한 안내와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단 2021년도 1월부터는 복지부 발표에 따라 법령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소매인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담배 광고를 적정하게 관리해 고성군 내 금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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