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부산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업소 9곳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5일 오전 0시부터 2.5단계 적용에 따른 집합제한 위반 신고가 총 2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단속한 결과 금정구 장전동 소재 PC방 등 9곳에서 영업시간을 어기고 운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편 부산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이날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기존의 집합이 금지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로 집합이 금지됐다.
또한 영화관, PC방, 오락실, 마트, 편의점, 포장마차와 같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식당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결혼식, 장례식장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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