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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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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재난 취약 계층·소상공인 피해에 공감,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후 실질적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나서

신정훈 의원(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은 소상공인이 수해 등 재난피해를 입을 경우 시설물과 건축물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실 제공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풍, 홍수, 강풍, 대설 재난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파손된 상가 및 관련 집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신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올 8월에 만 발생한 수해 피해가 중소기업 695개 업체 1425억 원, 소상공인 5764개 업체 1588억 원이라고 주장 하면서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피해 주민(농어업인) 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구호와 주 생계수단인 시설의 피해 복구에 한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책 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 지원만 규정돼 있을 뿐,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법령이 통과 되면, 중소 벤처기업부가 세부적인 소관 시설별 산정단가를 고시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건축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신정훈 의원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도 열악해 재난에 취약하다. 현행 융자 형태의 간접 지원 방식은 상환 부담 등으로 신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보다 실질적인 피해 복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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