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 수집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오후 12시 7분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인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찬성하지 않으면 서울에 위치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폭파시키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서울경찰청과 소방당국은 현장으로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탐지하고 당시 신고한 사람을 찾기 위해 추적한 결과 명의자 주소지가 부산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부산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실시간 위치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1시간 만인 이날 오후 1시 25분쯤 부산 연제구 한 학교에서 A(10대) 군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뉴스를 보고 112 문자신고를 보냈다고 시인했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자에게는 엄중경고, A 군에게는 훈방조치 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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