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머리에 수렵용 화살촉을 발사해 상처를 입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유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45)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거지 마당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만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집 인근에서 사냥용 화살촉을 고양이에게 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화살촉에 머리에 상처를 입고 눈까지 실명된 고양이는 동물단체에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이를 학대한 범인을 찾기 위해 지난해 7월 29일 군산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고양이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고양이에 박힌 화살촉 구매 경로를 추적한 뒤 A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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