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상태를 문제 삼아 가사도우미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감금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감금 치상, 강요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B(48·여) 씨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가사도우미 업체를 통해 고용한 B 씨에게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며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를 건넸다. 이후 A 씨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다가 컴플레인을 걸겠다며 B 씨를 협박했다.
회사에 컴플레인 할 것이 걱정된 B 씨는 결국 성노예 계약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사인을 했다. A 씨가 건넨 계약서에는 '나는 평생 몸과 육체를 바치고 당신의 모든 복종명령을 절대 따르며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에 겁을 먹은 B 씨는 집 밖으로 나오려 했다.
이후 A 씨는 곧장 뒤따라가 B 씨의 허리를 손으로 감고 다리 부분을 벽으로 밀쳐 누르며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너무 놀란 B 씨는 옷에 소변까지 보았고 인근 주민이 신고를 하고 나서야 모든 상황이 마무리됐다. 당시 B 씨는 타박상의 상해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성노예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뒤 가사도우미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일부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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